“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 창작” 특허 출원 미국인에 조치 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어”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특허청이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했다. 특허청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한데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스티븐 테일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원인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특허청은 “국내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주요 국가의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하였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작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7개국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법제도를 개선할 경우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허청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