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기업연구소 쉽게 설립할 수 있어”
연구전담인력 조건 완화, 재택근무 허용, 설립 신고 서류 간소화 등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애플경제 박문석 기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전담인력 정원이 축소되고, 재택근무가 허용되며 설립・변경 신고 서류가 줄어드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가 한층 쉬워지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특히 IT업계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IT업계에선 이에 따른 부담과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연구소’)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필요한 연구전담인력을 현재의 중기업에게 적용하는 ‘5명 이상’ 대신 1년간은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즉시 2명의 연구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뒤따랐다. 이는 “매출이 일시 급증하는 바람에 한 해 동안만 잠깐 중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되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업무・연구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수행이 가능한 ICT 관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6월 29일 ‘기초연구법’을 개정, 과기정통부가 기업연구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4대 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의 고용 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동의할 경우 다른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은 현재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기관 간 시스템이 완전히 연계되는 9월초 가량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8천여개(기업부설연구소 4만 5천여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