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메타버스 저작권법 문제, 본격 ‘논의’ 시작한다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가․학계 등 ‘메타버스․NFT저작권 협의체’ 발족
[애플경제 김홍기 기자] NFT와 메타버스 기술이 발달할수록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마침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를 위해 지난 3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함으로써 이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다.
문체부는 “최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법」 분쟁이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립된 견해가 없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협의체 발족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메타버스, NFT 플랫폼과 저작권 ▴NFT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 ▴메타버스, NFT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의해 협의체에는 관련 기관과 학계 인사 등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산업계, 한국메타버스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주요 학회, 제이티비시(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코인’ 편에서 강의를 한 홍기훈 홍익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올해 10월까지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과 저작권, ▲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로 논의를 이어간다. 그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의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보다 앞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21년)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선 이를 위해 논의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실무회의를 통해 안건별 전문가 발제, 기술 및 산업 분야 전문가, 법학자 간 토론을 통한 현황 파악 등을 이어간다. 협의체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5회 이상) 논의를 분석한 후 한국저작권법학회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보고서 형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