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 ‘데이터 거래사’ 자격제도 생긴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일부터 시행 ‘데이터산업진흥계획’도 수립, 민간 데이터협회,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 등
[애플경제 김홍기 기자] 국가 데이터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며 이를 집행,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며, 그 구체적인 데이터 산업 진흥책을 담은 ‘국가데이터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된다. 또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산업 현장과 접목시키는 데이터 평가기관이 새로 생기는 한편, 데이터를 전문으로 유통․거래하는 ‘데이터 거래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 협회도 출범하게 된다.
12일 국무회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데이터기본법 시행령)을 의결, 4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령이다. 전문 39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은 우선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시행령은 또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실무를 맡는다. 즉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른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한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 산업기반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은 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과 ‘데이터 거래사’ 자격 제도도 생긴다. 특히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과 공급자 간의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전문직으로서 일단 데이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변호사·변리사 등은 데이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종사)한 자로 정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요건도 별도로 명시했다. 가치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조직, 가치평가 모델·기법, 정보통신망 등이 주요한 요건이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나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시행령은 또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전문기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개발, 가치 평가 체계 마련 등을 수행한다.
데이터 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민간 차원의 ‘협회’도 설립하고,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협회 설립 인가는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맡도록 했다. 또 협회는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데이터 거래사 교육·등록 접수, 중소기업자 컨설팅 지원 등을 맡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