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의 ‘헌법’…‘데이터 기본법’ 제정․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내년 4월부터 시행’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전문 기업과 사업자 육성 전문 자격사 ‘데이터 거래사’ 제도 신설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이른바 ‘데이터 3법’에 이어 데이터라는 자산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의「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생상과 관리, 관련산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데이터의 ‘헌법’과도 같은 존재다. 정부는 “이처럼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망라한 기본법은 세계 최초”임을 강조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그야말로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산업적 요소를 총괄한다. 우선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 즉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데이터 거래와 분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전문기업이나 사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데이터의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을 조성하고, △별도의 데이터 전문가인 ‘데이터 거래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진작부터 업계를 중심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온데 따른 것이다. 내년에 시행될 이 법안은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망라한다. 우선 △데이터의 생산·분석·결합·활용을 촉진하고, △ 인력을 양성하며, △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인 컨트롤 타워를 세우기로 했다. 즉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진작부터 있어왔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얘기다. 이를 반영해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하도록 했다. 최고의 컨트롤 타워로 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데이터를 거래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자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거대 시장과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이 법안이 해낸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하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별도의 전문 자격사로서 ‘데이터 거래사’ 제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거래 사업자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를 운영하고,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번 ‘데이터 기본법’은 또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데이터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데이터 가치평가, 자산보호, 분쟁조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