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및 독점규제
최근 중국의 인터넷 경제는 인터넷이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진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슈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여러 세분화 분야와 상하류권上下游을 아우르며 거대한 가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중국 사회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15일 중앙재경위원회 9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발전은 긴 안목과 현재를 함께 고려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며 창조적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며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플랫폼이 데이터 독점을 실현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
텐센트는 틱톡 고소, 경쟁사에 대한 링크 봉쇄, 빅데이터 숙지 등의 이슈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전략적 사고 인식의 플랫폼 독과점, 법치적 사고에 의한 플랫폼 관리 강화, 규제 효율화가 시급하다.
인터넷이나 플랫폼의 반독점 규제 강화는 상황에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 반독점 감시의 물결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와 사법 관할지역을 휩쓸고 있다. 2019년 2월 독일 페더럴 카르텔 오피스(Federal Cartel Office)가 페이스북의 온라인 소셜미디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반독점 처벌을 부과하면서 인터넷 슈퍼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처벌의 막이 올랐다.
2020년 10월 U.S. Department of Justice는 구글을 상대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1월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자아 우대’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 미 연방무역위원회와 여러 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SNS 분야의 강점을 악용해 작은 경쟁사를 제압했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각국마다 반독점 규제 바람이 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인터넷 시장의 독과점 경향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의 작용하에 천연적인 독점 경향을 갖게 될 것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기술 및 데이터 등의 방면을 활용할 수 있는 우위,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자기 강화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 자본, 트래픽, 데이터 등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시키고 그에 따른 막대한 경쟁 우위가 취득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동적 경쟁은 창조적 파괴 이론에서 경쟁자가 혁신을 통해 독점자를 전복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시장의 주요 특성이다. 그러나 현행 반독점법은 인터넷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특성 하에서 적용이 부진한 문제가 있고 인터넷 플랫폼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감독기관이 경험이 부족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각종 새로운 독점행위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플랫폼 기업에 대해 느슨한 감독 태도를 가지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실시하는 반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지 못하므로 혁신은 종종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올해 3월 중앙재경위원회 9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전반의 총체적인 발전 양상은 좋고, 역할이 긍정적이며 일부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 것에서도 감독체제의 부적응이 두드러졌다.
현재의 인터넷 반독점 규제 열풍 속에서, 인터넷 분야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에서 다른 극으로 가지 않도록 냉정한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현행 반독점 법과 틀은 인터넷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기관에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행 반독점법은 산업경제 시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터넷 시장은 다자구조, 제로가격 시장, 상품서비스 다양화, 개인화 등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어 전통적인 관련시장 지정,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방식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특성에 대해 현행 반독점 규제 체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명확성과 운용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부족한 현실 상황은 쉽게 감독기구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범에 맞지 않는 ‘단순한 감독’을 하게 되고 시장 경쟁과 기업 발전에 불합리한 간섭을 형성하며 플랫폼 기업의 혁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터넷 영역에 대한 감시 목적은 개별 플랫폼 기업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과 그 경계를 넘나드는 자본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화, 법치화 및 국제화된 영업 환경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 인터넷 경제는 ‘강력한 관리 감독’과 ‘발전’을 동시에 실현한다.
중국 정부와 규제기관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규제와 발전을 언급해 왔는데 이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황의 영향 하에서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 협업과 건전한 시장 경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 플랫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인터넷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는 플랫폼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강력한 감독’과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강력한 감독’이 출현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래 몇 가지 방면에서부터 착수할 수 있다.
첫째, 반독점 법과 틀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아직 반독점법률법규가 인터넷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등 운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고 관련 규정과 규범문서를 첨부하는 ‘입개폐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독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법의 조정과 보완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하고 과학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과정에서 법 적용이 어렵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인터넷 시장의 발전 상황, 발전 법칙과 자신의 특성을 고려해 행위나 형식 등 표면적이 아닌 반독점법의 기본 목적을 항상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안별 분석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기업, 구체적인 행위를 분석해 해당 시장 내에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행위가 반경쟁적 효과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 과학은 신중함을 포용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강력한 감시’를 실현한다. 세밀한 감시를 포용하는 것은 ‘강(强)감독’과 모순되지 않으며 두 가지 상생을 통해 지지와 규제의 병진을 촉진할 수 있다. 지나친 개입이 인터넷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인터넷 시장의 현실적 해악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 권익에 위협이 되는 반경쟁 행위를 더 일찍,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식별하고 규제함으로써 포용으로 인한 감사 부재를 막을 수 있는 감독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은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이념, 감독사고 및 감독방법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적극적으로 시장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시장에서의 새로운 행위, 새로운 응용, 새로운 모델이 시장 경쟁질서에 미치는 현실적 역할과 잠재적 영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피해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사후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경쟁문화 육성을 강화하여 경영자의 경쟁합규제를 유도하고 다원적 공치구조 구축을 촉진한다. 인터넷 분야 감시는 정부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경영자가 반독점 규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주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반독점법의 선전과 보급은 국민의 반독점 법의식을 높이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문화의 육성은 동시에 기업의 자율에도 이롭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국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철하도록 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주도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민생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보장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