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3] 규제와 경쟁 가속화 등 금융환경 급변 진행중  

국내 금융산업,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격전 이어져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특혜' 논란 가열

2021-03-29     윤수은 기자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국내 금융산업은 기존 금융사-빅테크-핀테크의 격전지가 되었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은 슈퍼앱을 지향하며 종합 금융업자로 발전 중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은 이미 4대 금융지주사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음에도 기업가치가 대형 금융지주사의 시가총액에 버금갈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등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돌풍은 미래 금융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채널의 일상화로 빅테크 기업의 공격적인 금융 영토 확장에 따라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공=삼정KPMG 경제연구원)

빅테크 기업은 지금결제와 간편송금 등 고객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에서 시작, 고객 접점을 확보한 후 기존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상품을 유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슈퍼앱'(Super-app)을 지향한다. 

빅테크, '슈퍼앱' 지향하며 종합 금융업자로 발전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메신저, 검색 포털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금융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필두로 금융당국의 직접 라이선스를 취득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금융사와 제휴도 맺으며 협공으로 금융산업을 공략 중이다. 

네이버는 전자금융업자(네이버페이) 외에는 금융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를 기반으로 네이버 이용자와 입점 사업자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려는 행보를 보인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을 통해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인터넷은행(라인뱅크), 대출, 벤처투자 등의 금융사업을 진행하여 지급결제를 넘어선 종합금융플랫폼을 발전하고 있다.

(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핀테크 유니콘 토스는 지난 2019년 12월 제3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고객과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년 8월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계열사 토스페이먼츠를 공식 출범하고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신청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끊임없이 준비 중이다. 

리테일 뱅킹 영역은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과정,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기업금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에 이미 비대면 채널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도 대중화되며 모바일로 대표되는 비대면 채널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추세다.

더불어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면서 1차 예비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 빅테크,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예비허가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카카오페이도 허가요건 보완기업으로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제공=금융위원회)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빅테크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확보한 개인신용정보와 모회사 또는 플랫폼 내의 쇼핑.검색.결제 정보와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며, 지금껏 상상할 수 없던 금융서비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사 대비 고객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도입을 준비 중인 마이페이먼트 사업, 후불결제 허용 등 빅테크가 금융사업에 뛰어들면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향후 빅테크의 행보가 기존 금융업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가 2020년 하반기 기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의 6.7%에 불과하지만 장외시장에서 이미 주요 금융지주 시가총액을 초과하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금융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리스크 대비 필요
그간 빅테크 기업에게도 금융시장 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최근 들어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빅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7월에 발표된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서는 금융당국의 빅테크를 향한 규제 강화 입장을 관찰할 수 있다.

이어 지난 12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을 명시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도 영업 종류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된다.

바야흐로 빅테크 기업은 이같은 규제 방향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시점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금융산업은 일반적인 여타 산업과 달리,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위해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금융 시스템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화되는 경쟁의 장에서 끊임없는 혁신 서비스 창출과 투자로 차별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특혜' 논란 이어져 
한편,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법안심사가 연기됐다.

전금법 개정안 핵심안은 빅테크를 통한 거래의 외부 청산 의무화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에서 열외되는 특혜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23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자금융업자에 금융기관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 적용은 면제됐다"며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위험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는데 전자금융업자는 업종에서 제외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금융노조 공식 유튜브채널 캡쳐)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중요한 사실은 빅테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이에 플랫폼 회원들을 락인하기 위해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며, 페이먼트에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업자들과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테크·핀테크는 당연히 금융중개기관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부는 빅테크가 'financial intermediary'(금융중개기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촘촘하게 박아놓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지금은 금융상품 광고나 추천행위만 하고 있는데 중계서비스, 특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지급결제시스템 하에서는 카카오페이 유저가 다른 유저나 타 은행에 돈을 이체할 때 카카오페이 법인명으로 돈이 들어온다”면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용자예치금 100% 외부유치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 이용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이용자재산보호제도 도입, 내부결제 외부청산 등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추가 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