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규제 불가피..."반독점 수혜주서 기회 찾아야"

유로존 내 본격화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 미국증시, 대형 기술기업의 반독점 규제 수혜주에서 기회 찾아야할 때

2021-01-06     윤수은 기자

유로존 내 대형 기술기업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초안을 제시했다. 해당 초안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플랫폼 사용 수수료 등 유로존 내에서의 기존 사업모델 수정을 고려해야할 시기가 앞당겨졌다.

두 법안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매각까지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제시한 DMA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DMA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칭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게이트키퍼가 의무를 미이행(non-compliance)할 경우, 최대 연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DSA는 불법 콘텐츠 관련 대응 강화 등 소비자보호가 주 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중개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기업 해체도 가능하다.  

(제공=KB증권)

이에 대해 KB증권 차혜민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양원의 정당 구조와 상관없이 미국 의회의 대형 기술기업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반독점 행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혹은 공정거래를 위한 의무사항을 제시해 패널티 규정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30년이 넘는 반독점 역사를 보면, 미국 의회는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였던 기업을 강력하게 제재해왔으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차 연구원은 “양당 모두 대형 기술기업 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반독점법으로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견제하는 것은 어렵다. 확실하게 대형 기술기업을 반독점으로 옭아매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처럼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는 규제의 지속 여부가 아니라 속도와 강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상원을 차지하는 당에 의해 반독점법의 색깔이 정해질 것이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플랫폼 기업 해체 등 강력한 반독점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블루웨이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반독점법 추진력은 강해질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분할과 경쟁기업 인수 제한을 포함한 법안 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공=KB증권)

차 연구원은 “의회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해도 모든 기술기업들이 같은 강도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기술기업의 반독점 규제 수혜주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규제당국의 압박을 받는 대형 기술기업은 반독점 혐의를 벗기 위해 플랫폼 사용 수수료 인하 등 대응책을 발표했는데, 대형 기술주가 반독점 규제를피하기 위해 발표하는 대책들은 해당 플랫폼 사용자 혹은 비즈니스(광고, 앱 개발 등)의 이익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 연구원은 “빅테크 규제는 대형 기술기업 중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가총액이 큰 초대형 기업만 겨냥하고 있다. 초대형 플랫폼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과 경쟁하는 2~3등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기타 플랫폼에 비해 강했다. 이에 대중들의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 기업들도 높아지는 반독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