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마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SK증권 “비대면의료 관련기업에 주목”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0명, 찬성 25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에서 추가 감염의 우려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약 처방이 이뤄지는 식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공표되어 즉시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위기경보 수준이 부합해야 하는데 현재 심각 단계를 고려 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공식성명을 통해 “위기 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처방’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의사–환자 간 상담(진료)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로 제공 가능한 행위에 ‘상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상 원격의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심각’ 단계로 허용 상황이 제한됐다. 개선안은 유선전화뿐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앱 등을 통해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일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어르신에게 블루투스 기반의 건강측정기기 지원 및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에게 직접 방문하여 현재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건강측정기기 사용방법을 안내한 뒤 보건소 담당자와 어르신이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은 제공 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상담할 수 있다. 첫 면접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어르신의건강 수준을 다시 방문하여 확인한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의약품 배송에 관한 법안은 부재하지만 현재 일부 환자 약사 협의로 비대면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허용될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비대면의료 관련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