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비스 사업의 논란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인증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도 도입된다.
업계는 현재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부 공인된 기관으로 한정됐던 공공 인증시장이 다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증서시장의 경쟁
공인인증서 폐지가 확정된 이후 전자인증서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권, 간편결제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는 이미 5곳의 예비 시범사업자가 선정됐다. KB국민은행, 카카오, NHN페이코,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등 5곳이다. 오는 12월 최종 시범사업자를 선정을 두고 경쟁을 펼친다. 이들 기업은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된 공인인증서 자리를 대신할 민간사업자 지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 중 최종 선정되는 시범 사업자는 내년부터 국세청과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의 웹사이트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고객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전자서명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어 자사의 이용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인증서 시장은 현재로서는 700억원에서 1천억원 규모로 크지 않다. 하지만,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업들이 다양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어 그 파급력은 만만치 않다.
경쟁과 한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증서 시장 경쟁 가능성이 열렸다.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는 공인인증서의 시장 독점을 막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 개정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중소기업은 시장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공인인증기관들이 우월한 법적 지위를 무기로 시장을 과점해왔고, 이 때문에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가운데 한국정보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기업들이다.
일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으로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아예 처음부터 '참여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중소기업이 주력 서비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 금융사 등은 막대한 이용자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접근 권한도 갖고있어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한다.
시행령에 대한 논란
지난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안을 두고도 반발이 있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6조제1항에선 '국가가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의 수단을 육성하는 방안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인증업무의 독립성(제4조)' 조항이 삭제된 탓에 플랫폼 인증 사업자가 인증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증업무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제3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 일부는 카카오와 패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증업무 주체가 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증 사업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현재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5곳 모두 공공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KISA 평가단의 현장점검을 통과해야 최종 시범 사업자가 된다. 주된 평가 항목은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현황과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