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1년6개월…‘통신품질 불량·좁은 커버리지·속도’ 등 불만 팽배

관련 기관․단체에 피해사례·불만 제보 폭주·전송속도 등 “처음 기대와 달라”

2020-08-26     김점이 기자

세계 최초를 내세우며 도입된지 1년 6개월 이상이 된 5G서비스는 여전히 ‘통신 품질 불량’이나 ‘체감 속도’, ‘통화 중 끊김’ 등의 소비자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제보된 불만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5G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소비자 대상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와 요금감면, 요금제 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주 생활지를 중심으로 LTE서비스를 먼저 권유해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가 알고 서명했다는 식의 형식적 동의를 근거로 품질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품질이나 속도 등 5G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사진=픽사베이)

 

체감 속도 만족스럽지 않아

실제로 최근 1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7건 중에서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기대에 못미치는 속도와 협소한 커버리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를 차지한 것이다. 또 ‘요금제가 비싸다’(48.5%)거나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된다’(41.6%)는 등의 불만사항도 많았다.

 

애초 통신사 등의 홍보 내용과 큰 차이

이처럼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게 된 것은 애초 5G를 도입할 당시 정부와 통신사가 약속하거나 홍보했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품질 탓에 빚어진 것이다.

연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통신 3사의 5G 평균 전송 속도는 다운로드할 경우 656.56Mbps(초당 메가비트), 업로드시 64.16Mbps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지난해 롱텀에볼루션(LTE) 품질 평가 결과보단 낫다. 즉 당시 평가는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각각 158.53Mbps, 42.83Mbps로 집계되어 그 보다 5G 다운로드가 약 4.1배, 업로드는 1.5배 정도 빠른 수치로 나타났다. 분명 5G 사용화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커버리지나 품질은 개선되긴 했다.

 

LTE의 20배 속도? 실제론 1.5~4배 불과

그러나 이는 처음 상용화 당시 이동통신사들이 “LTE에 비해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진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던 경우나 “이론적으로 최대 2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것과는 턱없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 내용에 큰 기대를 했으나, 정작 5G서비스 현실은 판이하게 달라 불만이 팽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통신망 부족에 따른 품질 문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연맹은 “특히 커버리지 불안정과 5G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는 5G서비스에 대해 잔뜩 기대를 갖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단체엔 이런 불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수없이 제보되었다.

‘계약해지’의 가장 큰 원인은 ‘통화 끊김 현상’, ‘LTE 전환’ 등 품질불량이 가장 많았다. 5G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해온 소비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5G서비스가 상용화된 시점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통신망 부족에 따른 품질문제가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해지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통신3사는 이를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다”고 연맹은 전했다. 또 이처럼 부실한 5G 커버리지를 사전에 미리 설명해주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아직 전국망 구축되지 않은 점도 한계

한국소비자원은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공개하면서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주문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또한 “5G서비스의 경우 요금제에 있어 고가의 요금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에 소비자들이 이용패턴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해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3사는 소비자가 5G서비스 이용만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