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우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 제한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7-27     윤수은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며 불완전 판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환급률 조정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27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생명보험 20개사, 손해보험 11개사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봬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종신보험, 20년납). (제공=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남자 40세 기준 20년 납기 가입금액 1000만원의 종신보험은 표준형 보험이 보험료가 2만3300원이다. 20년 납입 후 해지환급금은 543만8900만원으로 무해지환급금보험과 동일하다. 그러나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월보험료가 더 저렴해 환급률이 97.3%인 표준형 보험보다 더 높은 환급률인 134.1%로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기존보다 환급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납입 후 30년, 40년 등의 환급금도 표준형 보험 환급률에 따라서 낮아지지만 환급금이 줄면면서 보험료 또한 저렴해지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말까지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