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TV전쟁 일단 중지
공정위 심사절차 종료결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의 TV광고를 놓고 벌였던 신경전이 일단락됐다.
공정위, 심사종료결정
상대방의 TV 광고를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맞제소까지 치달았던 비방전이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양사는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공정위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공정위 신고 취하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TV 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방전의 전개과정
양사 비방전의 포문은 LG전자가 먼저 열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삼성전자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어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한 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오늘 발표는 LG전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 및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삼성과 LG의 신경전
두 회사의 신경전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 비교시험 광고’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자 LG전자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도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2014년에는 독일 IFA 기간에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태가 벌어지면서 두 회사가 정면충돌했다.
2018년에는 미국에서 올레드TV의 ‘과장 광고’ 논란이 벌어졌다. LG전자의 올레드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삼성 QLED TV를 비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광고심의 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이 수정 혹은 중단을 권고했으나, LG전자는 이의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