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이름 제3자는 못가진다

특허청, 제3자의 특허등록과 관련 입장 밝혀

2020-01-07     김상철

특허청은 최근 EBS가 아닌 제 3자가 ‘펭수’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을 출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제 3자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EBS 측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정작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20일에 출원했다. EBS보다 한발 앞서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펭수의 이름으로는 지난달 11일, 이어 27일에는 인터넷 방송, 화장품, 기저귀 등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등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제3자의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펭수뿐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약자인 'BTS' 상표권을 두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그룹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는 지난 2013년 5월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지만 신세계는 그보다 4년후인 2017년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현재 신세계는 빅히트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모두 추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신세계가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이 분쟁이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장 2021년까지 BTS 상표권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비슷한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