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토위 통과

기재부는 침묵, 쏘카는 반발

2019-12-06     김상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11인승 렌터카를 기반으로 호출형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이 금지된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1년 6개월 후에는 타다 영업이 불법이 된다. 타다 금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6일 아침 열린 차관급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도 기재부는 타다 금지법에 침묵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타다 금지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