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 절반 이상은 강남 4구

심기준 의원,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

2019-10-22     이상호 기자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가운데 35명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모두 60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동안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사이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심 의원은 "미성년자들은 소득이 없는 만큼,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주택 소유가 아렵다"며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법 증여나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이지만 사업장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가 2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은 작년보다 27명 더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은 28명, 5천만∼1억원 34명, 5천만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월 소득은 약 326만원, 평균 연 소득은 약 3천908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28명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부동산임대업자로, 연간 소득이 4억 3,44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사장님은 만 0세인 2명으로,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로 등재돼 월 100만원, 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2명(6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0명(14%), 인천 15명(5%) 등이 뒤를 이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