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못간다

45일 운항정지 확정

2019-10-17     김상철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이 45일 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중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다음 해 11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여객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국토부의 조치로 월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며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충분히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기장들을 배치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패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면서 아시아나는 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 동안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늦어도 4개월 이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관련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항공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토록 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급적 빨리 운항정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을 갖춘 대한항공을 비롯해 유나이티드 등 외항사와도 운항 스케줄을 협의해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운항취소 기간에 해당 비행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