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통해 빚 독촉 없앤다”

행복기금, 9월 2일부터 추심 없는 채무조정 시행 미약정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안 작성 시 추가 감면도

2019-08-09     윤정애 기자
<사진=제윤경 국회의원 페이스북> 캠코-금융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제윤경 국회의원은 올해 초 을지로위원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의제를 설정한 후 이 분야 전문가로서 최고위원으로 선정, 금융위원회와 반년간 논의 끝에 ‘추심 없는 채무조정’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빚 독촉 없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린 8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 없는 채무조정’을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제도권 금융권밖 소외자들의 부실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소득 등에 따라 원금을 30~9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이 기금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168만 명, 15조8,000만원 규모의 채무가 정리됐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7월말 기준으로 총 59만9,000명, 5조6,000원 수준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추심 없는 채무조정’은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신용정보사 추심 위탁을 해지하고, 위탁·직접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이후 채무상담 확인서를 바탕으로 추가감면을 반영해 채무조정안을 작성하면 약정이 체결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에 22% 추가 감면율이 적용, 최종 45.4~92.2%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한 연체채무자들이 음지로 숨어들기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귀책사유 없는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구하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라며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자들이 고통을 벗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채무조정안 시행 의의를 설명했다. 

윤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