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법 시행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2013-10-30     애플경제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간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범위가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3,395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지만 공공데이터 이용절차가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되어 공공데이터포털과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해준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발족되어 공공기관장과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운영하고 기관별 시행계획, 제공 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되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시행에 맞춰 데이터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안행부국토부중기청청년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청년전용 창업자금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비즈니스아이디어 지원체계,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타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데이터 제공부터 창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연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