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마트폰 ‘특허’ 아뿔싸!

2011-07-12     최재영

한국 스마트폰 업계가 ‘특허’에 분쟁에 휘말렸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거액을 로열티를 물어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상황은 기업들 주가에도 타격을 가할 만큼 영향이 크다.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IT강국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작 소프트웨어(SW)에서는 후진국이나 다름없었다.

로이터 등 외신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LG, 팬택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대거 특허료를 요구받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관계자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이들 기업들의 특허료를 요구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특허료를 요구받은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이다. MS는 대만 HTC사의 특허료 지불 합의를 내세워 애플과 소송중인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 소송 등의 법적 분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S가 삼성전자에 요구한 특허료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메일 송신기능이다. MS는 원천기술을 내세워 삼성전자에 10달러 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C는 이미 올 4월 MS와 협상을 마무리 했고 대당 5달러에 선에 합의 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했다.

여기에 오라클도 조만간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기업들에게 ‘특허료’ 압박에 합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구글의 ‘달빅’(Dalvik) 가상머신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 61억 달러 규모의 소송으로 오라클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이 승소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당 15~20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판이다.

로이터와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가 HTC보다 3배나 많은 15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60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삼성전자는 MS와 합의를 할 경우 9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특허료를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공방도 불가피 해 보인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MS와 함께 오라클의 로열티가 결정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20~30%를 특허료를 지불해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소송도 긍정적이지 않다. 노키아와 애플 등은 크로스라이선싱(특허 맞교환) 등으로 무마할 수 있지만 MS나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사들은 마땅한 협상카드 조차 없다. 따라서 고작 특허료를 깎는 것이 최선책이다.

모토로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MS를 상대로 PC 서버 운영체제, X박스용 소프트웨어 이메일 기술 등 16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이 상황을 빌미로 모토로라는 상황에 따라서 특허료 한 푼도 안내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IT업계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특허료 지불 이후다. 노키아와 애플, 모토로라 상품에 대해 가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질 수 있다. 경쟁력이 저하되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재 LG전자와 팬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특허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와 팬택은 이미 법무팀을 가동하고 삼성전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내 한 소프트웨어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등의 기업들은 하드웨어에 대해 무척이나 신경을 써왔지만 정작 소프트웨어는 무관심이 가까웠다”며 “오픈소스인 공짜 안드로이드 소스가 정작 공짜가 아니라 치밀한 특허료 함정이 가득한 소스였다”고 이번 사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