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손질, 또 손질…외국인 투자자 과세 확대 유예

정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수정사항 발표

2018-02-06     유현숙 기자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비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추가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는 유예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각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등 14개다.

앞서 정부는 1월 8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제처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해 당초안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더 조정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당초안에서 추가조정을 통해 19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과세 대상직종도 기존 공장·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수하물운반 종사자 등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및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을 추가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도 조정한다. 당초안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는 시기를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감안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췄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던 법인세법 시행령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의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외국인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증권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끼고 한국 투자 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반발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달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과 MSCI신흥국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정부는 5%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도 실제로 크게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시장의 우려만큼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또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과세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감안해 일단은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시행령은 올해 세법 개정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수정한다.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했던 원안을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정해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스키장·골프장·골프연습장 등은 예정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던 원안에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