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세제감면·공제대상 확대
출산·입양 장려 및 육아·교육 부담 경감부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까지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법상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2월 31일까지가 대부분이다.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내년 2월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달 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며 연말정산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요건들을 파악해 남은 기간 동안 충족시킨다면 자칫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적용 사항 중 출산·육아 및 교육 부분에서 확대된 공제 요건들이 눈에 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한 명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액은 올해 둘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셋째 이상이면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초중고를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올해는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을 비롯해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의 교육비 명목에 체험학습비를 추가해 학생 1인당 연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교육비 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체험학습비 한도는 여기에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를 위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이후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올해 취업해 총 급여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3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와 같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적용대상이며, 공제한도도 700만원으로 동일하다.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들에도 변화가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되면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한도 250만원(‘18년 적용),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는 한도 200만원(’17년 적용)으로 공제한도가 세분화됐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제 요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점이다.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도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감안해 전통시장 내부와 외부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구분되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율 30%에 달하는 전통시장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관련해 개정된 부분들도 많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기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와 함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제대상 주택에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이 포함되면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2월 중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면 된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를 추가했으며,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춰 올해 3월 10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이자율을 0.2%p 인하해 연 1.6%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주택과 관련된 조항 여러 군데를 손봤다.
아울러 창업 및 벤처 투자 창구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고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아도 근로장려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며,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강조했다.
세제감면·공제대상 확대 등 연말정산의 혜택이 늘어난 만큼 남은 12월 동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요건을 갖춘다면 내년에 받게 될 ‘13월의 월급’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