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2011-08-26 김홍기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7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지만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10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