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인터페이와 MOU 체결…보안체계 강화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모듈 도입으로 탈취, 변조,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인증체계 구축

2016-07-22     유현숙 기자
▲ 20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오른쪽)과 인터페이 김근묵 대표(왼쪽)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플경제] 신한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기업 ㈜인터페이와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모듈 도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폰에 삽입된 칩의 보안영역을 이용하는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모듈을 모바일 뱅킹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인증은 탈취·변조·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최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앱 방식의 스마트 보안카드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보안기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인터페이는 신한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퓨처스랩’ 2기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내장 칩을 이용해 금융거래 보안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ARM의 기술은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어 인터페이의 보안모듈이 도입될 경우 다수의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써니뱅크는 이번 보안모듈을 3분기 중으로 적용해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기법을 이용해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써니뱅크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