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내규위반한 지점직원 자체 적발해
여신 및 외환 관련 내부규정 위반 직원 자체적발
2016-02-29 장가람 기자
[애플경제] 지난해 11월 3~4일, KB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인 A씨는 주식회사 B사의 수출환어음 2건 USD 2백 4십7만5천 달러를 매입했다.
A씨는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관련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여신금액 그대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해당 건에 대해 이상징후를 발견, 감사부서에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29일 업무상배임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에 대해 전 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