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 시작
2016-02-01 애플경제
[애플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17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당초보다 빨리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당초 6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APC,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꽃가루채취단지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등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2016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2016년 2월 19일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3~4월 중에 전문가심의회 등을 거쳐 2017년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재부에 2017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서는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지원한도액을 당초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맞춰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대상지구 지자체가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설명회를 의무 신청토록 해 과수분야에도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