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진화...조건만남 내세운 사기 극성
피해당해도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대상 아냐, 주의 필요
[애플경제] 사례1. A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여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음란채팅을 하자며 A씨를 꼬득였고 속아 넘어간 A씨는 B씨가 깔라며 보내준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음란채팅을 진행했다.
이후 지인들에게 음란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돌변한 B씨, 알고보니 A씨가 설치한 건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이었다. B씨는 음란채팅건을 빌미로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250만 원을 불법으로 편취했다.
사례2. C씨는 SNS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출장마사지업체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했다. 하지만 맛사지사는 오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나중에 가서야 C씨는 출장마사지업체가 허위였고, 통장도 대포통장인 것을 깨달았다.
보이스피싱이 점차 진화중이다. 요즘 이처럼 문자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먼저 선입금받은 뒤, 불법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알몸으로 음란화상채팅을 유도, 영상을 녹화해 공갈협박을 통해 돈을 수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경우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상담과 구제신청이 들고 오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건만남을 통해 4달 간 1,300명이 8억 5천만 원의 피해가 있었지만 금융사기 특별법 상 구제대상이 아닌 것이다.
단 금감원 측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