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만들기도 어려운데...불법금융광고에 속았다간 큰 일

대포통장으로 이용 적발시 대가성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

2015-10-22     장가람 기자

[애플경제=장가람 기자] 22일 금감원은 2015년 1~9월 동안 인터넷 상에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였음을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같은기간 1,863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로 무려 903건에 달했다. 전년 같은기간 796건에 비해 13.4%증가했다. 두 번째로는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이용광고로 전년 346건에 비해 15.8% 늘어난 401건으로 집계됐다.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 대출 광고는 전년 470건 대비 28.5% 감소해 346건이였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도 전년 251건에 비해 31.1% 감소해 172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 5대악 근절을 위해 시민 감시단을 확대 운영해 36,694건을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조치를 하고, 또 국민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뤄질 무등록 대부,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 가입을 자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없이 118)을 통해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한 뒤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통장 양도시엔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존엔 통장이나 현금카도를 양도하는 것이 처벌대상이였지만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개정으로 인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양도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개좌 개설이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작업대출자들 또한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명한 사기대출임을 명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 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자 1만 2,913명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는 2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1만 2,913명 중 남성이 8,476명(65.6%)로 여성 4,437명(34.4%)에 비해 약 두 배 높은 수치였다.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명 명의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불법광고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