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등 부당행위 중견 SI 5곳에 과징금 2억3천만원
[애플경제=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 시스템 등 5개 중견 시스템통합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적발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엘아이지시스템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우기술 6200만원, 쌍용정보통신 1600만원, 엔디에스 3500만원, 대우정보시스템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 부당특약을 했다.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계약해제 시 해제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 없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사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 시스템 등은 서면 지연발급과 대금을 늦게 지급하기도 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0건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31~191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탁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기재해 다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5개 업체는 대금 지연지급행위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수수료, 할인료 포함)를 미지급했다. 다만, 5개사 모두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엔디에스는 '대금지급보증 불이행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위탁을 할 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입찰 시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층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견 SI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다"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