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 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만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또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기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은 제조사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한다. 이때 탑재되는 앱은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이에 관한 불편이 많았다.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 선탑재앱에 관련된 정보나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 등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지난 8월 박대출 의원의 제도 개선 지적 이후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던 사업자들과 정부는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했다.
 

먼저 선탑재앱 제공자는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해야한다. 통신사의 경우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구글앱의 경우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각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선탑재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폴더로 모아 출시해 선탑재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하였다.
 

이 정보는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된다. 기존 출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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